대통령기록관,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 공개 불가 통보
입력 2022.06.23 (17:17)
수정 2022.06.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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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 기록관이 불응했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통지서에서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통지서에서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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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 공개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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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3 17:17:37
- 수정2022-06-23 17:24:17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 기록관이 불응했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통지서에서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오늘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관은 통지서에서 보호기간을 따로 정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의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만 열람과 사본 제작, 자료 제출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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