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사상’ 삼성중 벌금형·하청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22.06.23 (21:50) 수정 2022.06.23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은 지난 2017년 크레인 충돌로 노동자 31명이 숨지거나 다친 삼성중공업 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성중공업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크레인 충돌을 막을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작업 반경에 간이 화장실을 방치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1명 사상’ 삼성중 벌금형·하청 대표 집행유예
    • 입력 2022-06-23 21:50:43
    • 수정2022-06-23 21:52:14
    뉴스9(창원)
창원지법은 지난 2017년 크레인 충돌로 노동자 31명이 숨지거나 다친 삼성중공업 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삼성중공업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크레인 충돌을 막을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았고, 작업 반경에 간이 화장실을 방치해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