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조카 상대 수 년간 성범죄 50대 ‘징역 7년’

입력 2022.06.24 (07:52) 수정 2022.06.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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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린 조카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당시 10대였던 조카를 유사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마저도 부인하고 있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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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조카 상대 수 년간 성범죄 50대 ‘징역 7년’
    • 입력 2022-06-24 07:52:37
    • 수정2022-06-24 08:00:26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어린 조카를 상대로 수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당시 10대였던 조카를 유사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자료마저도 부인하고 있어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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