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입력 2022.06.24 (08:15)
수정 2022.06.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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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모텔 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통을 올려놓고 가열시켜 폭발사고를 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통을 올려놓고 가열시켜 폭발사고를 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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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부탄가스통 폭발시킨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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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4 08:15:16
- 수정2022-06-24 08:23:18
울산지방법원은 모텔 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폭발시켜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통을 올려놓고 가열시켜 폭발사고를 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 방에서 술에 취해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부탄가스통을 올려놓고 가열시켜 폭발사고를 내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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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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