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TF ‘서해피살’ 중간조사 발표…“군 최초보고서엔 ‘월북 가능성 낮다’고 적혀”

입력 2022.06.24 (12:09) 수정 2022.06.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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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늘(24일) 자체 조사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우리 군이 청와대에 최초 보고한 문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과 유족 측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과 국방부 등을 현장 방문했던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건 직후,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에 최초 보고한 문서를 확인했는데,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진상조사 TF 단장 :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들은 거의 다 열람했고, 그 중에 포함된 SI(특별 취급) 정보들은 삭제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열람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한 뒤, 정부 입장이 이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TF는 이 판단이 바뀌기까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TF는 또 7시간 분량의 대북 감청 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 등장하며, 그것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도 오늘 국민의힘 초청으로 열린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래진 씨/고(故) 이대준 씨 유족 : "그동안 수많은 외침과 노력의 결실 덕에 조금씩 그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민준/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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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TF ‘서해피살’ 중간조사 발표…“군 최초보고서엔 ‘월북 가능성 낮다’고 적혀”
    • 입력 2022-06-24 12:09:27
    • 수정2022-06-24 1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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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오늘(24일) 자체 조사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우리 군이 청와대에 최초 보고한 문서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과 유족 측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도 거듭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경과 국방부 등을 현장 방문했던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가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사건 직후, 합동참모본부가 청와대에 최초 보고한 문서를 확인했는데, 고(故) 이대준 씨의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진상조사 TF 단장 : "국방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들은 거의 다 열람했고, 그 중에 포함된 SI(특별 취급) 정보들은 삭제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열람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관계장관대책회의를 한 뒤, 정부 입장이 이 씨가 월북했다는 판단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TF는 이 판단이 바뀌기까지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TF는 또 7시간 분량의 대북 감청 자료에,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차례 등장하며, 그것도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가 아닌 2시간이 지난 후에 나왔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도 오늘 국민의힘 초청으로 열린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래진 씨/고(故) 이대준 씨 유족 : "그동안 수많은 외침과 노력의 결실 덕에 조금씩 그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김민준/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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