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8년

입력 2022.06.24 (19:44) 수정 2022.06.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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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말다툼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자택에서 50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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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다툼하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8년
    • 입력 2022-06-24 19:44:16
    • 수정2022-06-24 19:47:47
    뉴스7(부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부는 말다툼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자택에서 50대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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