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마철, 태풍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입력 2022.06.26 (21:42)
수정 2022.06.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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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다가올 태풍을 대비해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며, 가입할 경우 정부와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주택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7.5%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87%를 지원하며, 온실 가입자는 대전시와 자치구 추가 지원을 통해 보험료의 88%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보험 가입은 6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각 구청 재난부서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며, 가입할 경우 정부와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주택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7.5%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87%를 지원하며, 온실 가입자는 대전시와 자치구 추가 지원을 통해 보험료의 88%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보험 가입은 6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각 구청 재난부서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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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장마철, 태풍 대비 풍수해보험 가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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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6 21: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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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다가올 태풍을 대비해 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며, 가입할 경우 정부와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주택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7.5%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87%를 지원하며, 온실 가입자는 대전시와 자치구 추가 지원을 통해 보험료의 88%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보험 가입은 6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각 구청 재난부서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과, 온실,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등이며, 가입할 경우 정부와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주택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7.5%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87%를 지원하며, 온실 가입자는 대전시와 자치구 추가 지원을 통해 보험료의 88%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보험 가입은 6개 보험사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각 구청 재난부서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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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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