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확대·휴직 보장 권고
입력 2022.06.27 (12:52)
수정 2022.06.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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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계 없는 일로 다쳤더라도 휴직을 보장하고 상병수당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다쳐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프면 쉴 권리'를 명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정 병가와 휴직 제도는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다쳐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프면 쉴 권리'를 명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정 병가와 휴직 제도는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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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상병수당 확대·휴직 보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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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7 12:52:58
- 수정2022-06-27 12:59:44
국가인권위원회가 근로자들이 업무와 관계 없는 일로 다쳤더라도 휴직을 보장하고 상병수당을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다쳐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프면 쉴 권리'를 명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정 병가와 휴직 제도는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제활동 과정에서 병을 얻거나 다쳐 한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프면 쉴 권리'를 명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정 병가와 휴직 제도는 프리랜서 등 비임금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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