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이렇게 돈 쓰면 이혼 각!…결혼 전 ‘재산 확인’ 꼭 합시다

입력 2022.06.27 (18:16) 수정 2022.06.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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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6월27일(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지훈 변호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0627&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브래드"
"나 여사, 혹시?"
"혹시 뭐요?"
"빚 있슈?"
"빚이요?"

[앵커]
빚 있는 남자 또는 빚 있는 여자와의 결혼,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반복적인 생활패턴이 될 수도 있고 나까지 빚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혼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재산 문제, 오늘 이지훈 변호사로부터 이것저것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마다 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데 이 변호사님의 전공은 결혼 그리고 이혼.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이혼도 트렌드라고 하는데 요즘 부부들은 어떤 사유로 이혼을 많이 합니까?

[답변]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불륜. 그다음에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그런 것들로 이혼 사유를 드는데요. 사실 표면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항상 이혼 사유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엔 돈 문제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부부라는 관계가 모든 경험과 생활을 공유하다 보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돈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답변]
예를 들면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그러면 재산을 합치지 않아요. 자기 급여는 내가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만 각자 일정 부분 내서 그걸로 생활하는 거예요.

[앵커]
일종의 독립재산제군요.

[답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씀씀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좋은 뜻으로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 그러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큰 빚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이 폭락을 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불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앵커]
결혼 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몰랐던 배우자의 빚을 알게 됐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빚이 아니고 몰랐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몰랐다는 거는 서로 신뢰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가 몰랐어, 사기당했어, 그래서 이 결혼은 취소야, 취소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요, 이게 사기다라는 것도 주장해야 되지만 내가 그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그 혼인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앵커]
보통 소멸 시효라고 하면 한 몇 년 정도 주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짧네요?

[답변]
보통 일반 채권은 10년이죠. 그거에 비하면 3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죠.

[앵커]
어쨌든 이렇게 3개월 동안 준비를 못 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결혼 전에 양측에서 미리 대비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답변]
이 혼인이라는 건요, 혼인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정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신뢰 부분은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스드메가 아니고 스튜디오, 메이크업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대방의 경제 상황, 나의 경제 상황, 부채 상황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그 신뢰를 형성시키는 기본이 되는 거죠.

[앵커]
상대가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도 저 사람은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할까, 궁금은 해도 사실 입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물어보기 민망하고 말하면 속물같이 여길 것 같기도 하고.

[답변]
그래서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민법에 이것을 활용할 만한 제도가 있어요.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해서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앵커]
부부재산약정서? 혼전계약서가 얼핏 떠오르긴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개념인가 보죠?

[답변]
혼전계약서는 미국의 제도고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약정하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은 명의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한다. 월급도 공동재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표현이 저렇게 되면 곤란하고요. 공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원래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예요. 그래서 부부가 부부라고 하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명의면 일방이 명의자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부별산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이 따로 약정을 해놓는 거죠.

[앵커]
예외조항을 두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예외인 거죠. 부부별산제의 예외. 그걸 위해서는 사전에 부부가 부부재산약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이건 당연히 그럼 지금 우리의 자산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전에 서로의 경제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부부재산약정을 한번 같이 체결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공동재산, 별도 관리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서요. 공동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공유인 건지 아니면 공유라는 거는 지분이 5:5인 걸 말하잖아요. 지분이 다를 수도 있죠. 7:3일도 있고. 표현 방식이 조금 애매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공유로 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앵커]
부부재산약정서라는 거는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서 나중에 이혼까지 가는 파탄, 이걸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답변]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죠.

[앵커]
이거는 결혼 전에 써야 됩니까? 결혼 후에 써야 됩니까? 타이밍이 있어요?

[답변]
이건 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부부별산제의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 전에, 혼인신고 전에 해야 됩니다.

[앵커]
재산 관계에 관해서만 약정하는 겁니까? 다른 양육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답변]
우리가 알고 있는 혼전계약서는, 미국의 제도인 그거는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만약에 혼인 중에 내용을 바꾸고 싶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그렇죠. 굉장히 엄격하게 보장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우자의 빚이 생길 경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봤고요. 반대로 빚 안 생기게 하겠다고 돈을 너무 아껴 쓴 나머지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래서 결국 생활 파탄까지 갔다,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잘살아 보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쪽이 경제권을 가져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상대방한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돈이 터무니없이 적다. 그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되었는지, 첫 번째 요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타방 당사자한테 고통, 너무 큰 고통일 경우에 그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앵커]
참을 수 없는 고통인지 여부. 주관적인 거라 판단하기가 쉽진 않을 거 같네요.

[답변]
이게 주관적인데 회복 불가능할 정도이냐. 결국은 기준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이 문제가 둘이 노력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앵커]
평화로운 경제생활,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미리 공통의 통장을 만들어 쓴다든지 미리 대비해 볼 만한 팁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게 항상 이혼 사유는 재산 문제를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 문제가 없게 하려면 결국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서로 체크해보는 자산 상황을. 모르는 빚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평소 뼈저리게 느끼는 거 같지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마 결혼은 계약이라는 사실만 인지해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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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 이렇게 돈 쓰면 이혼 각!…결혼 전 ‘재산 확인’ 꼭 합시다
    • 입력 2022-06-27 18:16:47
    • 수정2022-06-27 1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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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브래드"
"나 여사, 혹시?"
"혹시 뭐요?"
"빚 있슈?"
"빚이요?"

[앵커]
빚 있는 남자 또는 빚 있는 여자와의 결혼,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반복적인 생활패턴이 될 수도 있고 나까지 빚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혼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는 재산 문제, 오늘 이지훈 변호사로부터 이것저것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변호사마다 다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데 이 변호사님의 전공은 결혼 그리고 이혼.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이혼도 트렌드라고 하는데 요즘 부부들은 어떤 사유로 이혼을 많이 합니까?

[답변]
요즘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불륜. 그다음에 자녀 양육 방식의 차이, 그런 것들로 이혼 사유를 드는데요. 사실 표면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부분이 항상 이혼 사유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엔 돈 문제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부부라는 관계가 모든 경험과 생활을 공유하다 보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돈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답변]
예를 들면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그러면 재산을 합치지 않아요. 자기 급여는 내가 관리하고 공동생활에 필요한 돈만 각자 일정 부분 내서 그걸로 생활하는 거예요.

[앵커]
일종의 독립재산제군요.

[답변]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대방의 씀씀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좋은 뜻으로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 그러면 갑자기 나도 모르는 큰 빚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이 폭락을 하면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불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죠.

[앵커]
결혼 후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몰랐던 배우자의 빚을 알게 됐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답변]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빚이 아니고 몰랐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몰랐다는 거는 서로 신뢰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내가 몰랐어, 사기당했어, 그래서 이 결혼은 취소야, 취소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요, 이게 사기다라는 것도 주장해야 되지만 내가 그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지 그 혼인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앵커]
보통 소멸 시효라고 하면 한 몇 년 정도 주지 않나요? 이건 굉장히 짧네요?

[답변]
보통 일반 채권은 10년이죠. 그거에 비하면 3개월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죠.

[앵커]
어쨌든 이렇게 3개월 동안 준비를 못 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결혼 전에 양측에서 미리 대비해야 될 거, 준비해야 될 거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답변]
이 혼인이라는 건요, 혼인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정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신뢰 부분은 도외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스드메가 아니고 스튜디오, 메이크업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상대방의 경제 상황, 나의 경제 상황, 부채 상황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게 그 신뢰를 형성시키는 기본이 되는 거죠.

[앵커]
상대가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도 저 사람은 무슨 돈으로 저렇게 할까, 궁금은 해도 사실 입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물어보기 민망하고 말하면 속물같이 여길 것 같기도 하고.

[답변]
그래서 그런 말을 꺼내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요. 우리나라 민법에 이것을 활용할 만한 제도가 있어요.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해서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앵커]
부부재산약정서? 혼전계약서가 얼핏 떠오르긴 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개념인가 보죠?

[답변]
혼전계약서는 미국의 제도고요.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혼인 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처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약정하는 제도거든요. 예를 들면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은 명의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한다. 월급도 공동재산으로 한다고 하는데. 표현이 저렇게 되면 곤란하고요. 공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원래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별산제예요. 그래서 부부가 부부라고 하더라도 같이 협력해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명의면 일방이 명의자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부별산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 사람이 따로 약정을 해놓는 거죠.

[앵커]
예외조항을 두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예외인 거죠. 부부별산제의 예외. 그걸 위해서는 사전에 부부가 부부재산약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이건 당연히 그럼 지금 우리의 자산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전에 서로의 경제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부부재산약정을 한번 같이 체결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공동재산, 별도 관리 이런 표현은 쓰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 겁니까?

[답변]
그러니까 저거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서요. 공동재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공유인 건지 아니면 공유라는 거는 지분이 5:5인 걸 말하잖아요. 지분이 다를 수도 있죠. 7:3일도 있고. 표현 방식이 조금 애매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공유로 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죠.

[앵커]
부부재산약정서라는 거는 일방이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해서 나중에 이혼까지 가는 파탄, 이걸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답변]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죠.

[앵커]
이거는 결혼 전에 써야 됩니까? 결혼 후에 써야 됩니까? 타이밍이 있어요?

[답변]
이건 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부부별산제의 예외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 전에, 혼인신고 전에 해야 됩니다.

[앵커]
재산 관계에 관해서만 약정하는 겁니까? 다른 양육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는 거고요?

[답변]
우리가 알고 있는 혼전계약서는, 미국의 제도인 그거는 가사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앵커]
만약에 혼인 중에 내용을 바꾸고 싶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을 바꾸려면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는 말씀이시군요.

[답변]
그렇죠. 굉장히 엄격하게 보장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우자의 빚이 생길 경우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봤고요. 반대로 빚 안 생기게 하겠다고 돈을 너무 아껴 쓴 나머지 생활비도 안 주고. 그래서 결국 생활 파탄까지 갔다,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답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잘살아 보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쪽이 경제권을 가져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상대방한테 용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돈이 터무니없이 적다. 그런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기준은 뭐냐면 우리가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되었는지, 첫 번째 요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혼인관계를 계속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타방 당사자한테 고통, 너무 큰 고통일 경우에 그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앵커]
참을 수 없는 고통인지 여부. 주관적인 거라 판단하기가 쉽진 않을 거 같네요.

[답변]
이게 주관적인데 회복 불가능할 정도이냐. 결국은 기준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결국 이 문제가 둘이 노력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느냐, 그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앵커]
평화로운 경제생활, 평화로운 가정생활을 위해서 결혼하기 전에 미리 공통의 통장을 만들어 쓴다든지 미리 대비해 볼 만한 팁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이게 항상 이혼 사유는 재산 문제를 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재산 문제가 없게 하려면 결국 신뢰를 쌓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서로 체크해보는 자산 상황을. 모르는 빚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앵커]
평소 뼈저리게 느끼는 거 같지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 아마 결혼은 계약이라는 사실만 인지해도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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