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계층 이주비용 지원’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6.27 (19:53)
수정 2022.06.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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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여관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빈민층의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보조하는 임차료 등 주거비 안에, 이주 비용도 쿠폰 형태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목적이 아닌 열악한 시설에서 사는 취약계층은 2020년 기준 전체의 3.7%인 77만 8천여 가구입니다.
해당 법안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보조하는 임차료 등 주거비 안에, 이주 비용도 쿠폰 형태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목적이 아닌 열악한 시설에서 사는 취약계층은 2020년 기준 전체의 3.7%인 77만 8천여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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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취약계층 이주비용 지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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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7 19:53:56
- 수정2022-06-27 20:27:11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여관이나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빈민층의 이주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보조하는 임차료 등 주거비 안에, 이주 비용도 쿠폰 형태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목적이 아닌 열악한 시설에서 사는 취약계층은 2020년 기준 전체의 3.7%인 77만 8천여 가구입니다.
해당 법안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보조하는 임차료 등 주거비 안에, 이주 비용도 쿠폰 형태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목적이 아닌 열악한 시설에서 사는 취약계층은 2020년 기준 전체의 3.7%인 77만 8천여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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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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