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2.06.27 (21:22) 수정 2022.06.2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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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이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가 위헌적이고, 이 법이 실행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 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줄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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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검찰,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 입력 2022-06-27 21:22:50
    • 수정2022-06-27 2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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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이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 절차가 위헌적이고, 이 법이 실행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 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줄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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