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낙태권 폐기 파장…우리는 ‘위헌’ 판결에도 3년째 입법 공백
입력 2022.06.28 (00:11)
수정 2022.06.28 (00: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도 된다는 결정인데 미국인의 약 60%가 이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렇다면 이 낙태권, 우리나라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3년 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태아 생명권만 우선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침해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2019년 4월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무조건 처벌하는 기존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태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인지, 삭제 할 것인지 여부와 낙태 허용기간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정부가 2020년 말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것도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 먹는 낙태약은 암거래가 횡행하고, 병원마다 수술여부도 제각각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도 된다는 결정인데 미국인의 약 60%가 이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렇다면 이 낙태권, 우리나라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3년 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태아 생명권만 우선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침해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2019년 4월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무조건 처벌하는 기존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태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인지, 삭제 할 것인지 여부와 낙태 허용기간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정부가 2020년 말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것도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 먹는 낙태약은 암거래가 횡행하고, 병원마다 수술여부도 제각각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미 낙태권 폐기 파장…우리는 ‘위헌’ 판결에도 3년째 입법 공백
-
- 입력 2022-06-28 00:11:24
- 수정2022-06-28 00:16:58

지난 주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도 된다는 결정인데 미국인의 약 60%가 이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렇다면 이 낙태권, 우리나라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3년 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태아 생명권만 우선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침해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2019년 4월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무조건 처벌하는 기존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태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인지, 삭제 할 것인지 여부와 낙태 허용기간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정부가 2020년 말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것도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 먹는 낙태약은 암거래가 횡행하고, 병원마다 수술여부도 제각각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도 된다는 결정인데 미국인의 약 60%가 이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그렇다면 이 낙태권, 우리나라는 어떻게 규정돼 있을까요?
3년 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태아 생명권만 우선시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침해했다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2019년 4월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무조건 처벌하는 기존 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라는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낙태 처벌 조항을 그대로 둘 것인지, 삭제 할 것인지 여부와 낙태 허용기간을 놓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정부가 2020년 말 임신 14주까지 전면 허용, 24주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용하자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이것도 국회 법사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이 먹는 낙태약은 암거래가 횡행하고, 병원마다 수술여부도 제각각입니다.
현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