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22.06.28 (06:30) 수정 2022.06.28 (07: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내용 또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밝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헌법 1조를 들며 진정한 다수결은 합리적 토론이 전제라고 밝혔는데,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실질적 다수결'이 아닌 '수적 우위'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봉쇄하고,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법 개정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선행 수사가 미흡하면 바로잡기도 어려워진다며, 경찰이 범죄라고 판단한 부분만 검찰이 기소하는 건 헌법이 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9월 10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국민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청구는 검사의 수사와 공소권을 제한한 국회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기존 청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무부, ‘검찰 수사권 축소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 입력 2022-06-28 06:30:38
    • 수정2022-06-28 07:57:28
    뉴스광장 1부
[앵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내용 또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밝힌 법무부의 입장입니다.

헌법 1조를 들며 진정한 다수결은 합리적 토론이 전제라고 밝혔는데, 검찰 수사권을 대폭 축소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실질적 다수결'이 아닌 '수적 우위'로 통과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봉쇄하고, '회기 쪼개기' 등으로 '무제한 토론'을 무력화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법 개정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공직자, 선거, 대형참사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는데 선행 수사가 미흡하면 바로잡기도 어려워진다며, 경찰이 범죄라고 판단한 부분만 검찰이 기소하는 건 헌법이 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9월 10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서 국민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 수사권 축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청구는 검사의 수사와 공소권을 제한한 국회를 상대로 한 것이라며, 기존 청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