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도 신고했는데…“식중독 정황 없어?”
입력 2022.06.28 (08:07)
수정 2022.06.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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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김해에서 식중독 증상 신고가 접수된 첫날, 김해시는 증상자 1명이 신고한 탓에 식당의 위생 상태만 둘러보고 왔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안전신문고에는 다수의 증상자가 생겼다는 신고가 올라와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김해시에 이첩했는데도 검체 채취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김해시는 이날 오후 4시 반쯤 증상자 신고로 해당 식당의 위생 상태를 확인했지만, 식중독 원인균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식중독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식중독이라 하면 다수의 인원이 발생하고, 병원에서 접수됐다든가 그렇게 접수되면 이제 식중독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김해시가 위생 점검을 나가기 전인 같은 날 오후 3시 반쯤 올라온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입니다.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한 2명이 발열과 몸살로 진료를 받았더니 심한 장염이라고 한다", "다른 여러 사람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올린 50대 피해 남성은 김해시에 직접 전화 신고를 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말합니다.
[최초 신고자 : "병원에서 뭐라던가요? 해서 장염입니다 하니까, (공무원이) 장염하고 식중독하고 다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황당했죠."]
식중독 등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은 2명 이상이 같은 음식을 먹고 유사한 질병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로 자치단체는 즉각 검체 채취를 해야 하지만 김해시는 하지 않은 겁니다.
김해시는 "위생 점검을 다녀온 뒤 안전신문고를 확인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해시의 식당 음식물 검체 채취가 이뤄진 건 이튿날 오전,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신고를 접수받고 30여 분 뒤 김해시 위생과에 사건이 배정되고 약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경남 김해에서 식중독 증상 신고가 접수된 첫날, 김해시는 증상자 1명이 신고한 탓에 식당의 위생 상태만 둘러보고 왔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안전신문고에는 다수의 증상자가 생겼다는 신고가 올라와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김해시에 이첩했는데도 검체 채취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김해시는 이날 오후 4시 반쯤 증상자 신고로 해당 식당의 위생 상태를 확인했지만, 식중독 원인균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식중독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식중독이라 하면 다수의 인원이 발생하고, 병원에서 접수됐다든가 그렇게 접수되면 이제 식중독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김해시가 위생 점검을 나가기 전인 같은 날 오후 3시 반쯤 올라온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입니다.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한 2명이 발열과 몸살로 진료를 받았더니 심한 장염이라고 한다", "다른 여러 사람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올린 50대 피해 남성은 김해시에 직접 전화 신고를 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말합니다.
[최초 신고자 : "병원에서 뭐라던가요? 해서 장염입니다 하니까, (공무원이) 장염하고 식중독하고 다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황당했죠."]
식중독 등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은 2명 이상이 같은 음식을 먹고 유사한 질병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로 자치단체는 즉각 검체 채취를 해야 하지만 김해시는 하지 않은 겁니다.
김해시는 "위생 점검을 다녀온 뒤 안전신문고를 확인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해시의 식당 음식물 검체 채취가 이뤄진 건 이튿날 오전,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신고를 접수받고 30여 분 뒤 김해시 위생과에 사건이 배정되고 약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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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신문고’에도 신고했는데…“식중독 정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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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6-28 08:28:11
[앵커]
경남 김해에서 식중독 증상 신고가 접수된 첫날, 김해시는 증상자 1명이 신고한 탓에 식당의 위생 상태만 둘러보고 왔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안전신문고에는 다수의 증상자가 생겼다는 신고가 올라와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김해시에 이첩했는데도 검체 채취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김해시는 이날 오후 4시 반쯤 증상자 신고로 해당 식당의 위생 상태를 확인했지만, 식중독 원인균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식중독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식중독이라 하면 다수의 인원이 발생하고, 병원에서 접수됐다든가 그렇게 접수되면 이제 식중독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김해시가 위생 점검을 나가기 전인 같은 날 오후 3시 반쯤 올라온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입니다.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한 2명이 발열과 몸살로 진료를 받았더니 심한 장염이라고 한다", "다른 여러 사람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올린 50대 피해 남성은 김해시에 직접 전화 신고를 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말합니다.
[최초 신고자 : "병원에서 뭐라던가요? 해서 장염입니다 하니까, (공무원이) 장염하고 식중독하고 다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황당했죠."]
식중독 등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은 2명 이상이 같은 음식을 먹고 유사한 질병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로 자치단체는 즉각 검체 채취를 해야 하지만 김해시는 하지 않은 겁니다.
김해시는 "위생 점검을 다녀온 뒤 안전신문고를 확인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해시의 식당 음식물 검체 채취가 이뤄진 건 이튿날 오전,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신고를 접수받고 30여 분 뒤 김해시 위생과에 사건이 배정되고 약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경남 김해에서 식중독 증상 신고가 접수된 첫날, 김해시는 증상자 1명이 신고한 탓에 식당의 위생 상태만 둘러보고 왔다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날 안전신문고에는 다수의 증상자가 생겼다는 신고가 올라와 행정안전부가 곧바로 김해시에 이첩했는데도 검체 채취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한 식당에서 냉면을 먹은 60대 남성이 숨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김해시는 이날 오후 4시 반쯤 증상자 신고로 해당 식당의 위생 상태를 확인했지만, 식중독 원인균 확인을 위한 검체 채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식중독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해시 관계자/음성변조 : "식중독이라 하면 다수의 인원이 발생하고, 병원에서 접수됐다든가 그렇게 접수되면 이제 식중독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김해시가 위생 점검을 나가기 전인 같은 날 오후 3시 반쯤 올라온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신고 내역입니다.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한 2명이 발열과 몸살로 진료를 받았더니 심한 장염이라고 한다", "다른 여러 사람이 진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올린 50대 피해 남성은 김해시에 직접 전화 신고를 했지만, 황당한 답변만 들었다고 말합니다.
[최초 신고자 : "병원에서 뭐라던가요? 해서 장염입니다 하니까, (공무원이) 장염하고 식중독하고 다른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되게 황당했죠."]
식중독 등 수인성 식품매개질환은 2명 이상이 같은 음식을 먹고 유사한 질병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로 자치단체는 즉각 검체 채취를 해야 하지만 김해시는 하지 않은 겁니다.
김해시는 "위생 점검을 다녀온 뒤 안전신문고를 확인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해시의 식당 음식물 검체 채취가 이뤄진 건 이튿날 오전, 행정안전부가 안전신문고 신고를 접수받고 30여 분 뒤 김해시 위생과에 사건이 배정되고 약 1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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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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