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법제화해야”
입력 2022.06.28 (08:15)
수정 2022.06.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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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창원 등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임금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도 휴가나 휴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는 법제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일정 수당이 보장되는 상병수당 시행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임금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도 휴가나 휴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는 법제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일정 수당이 보장되는 상병수당 시행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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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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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8 08:15:06
- 수정2022-06-28 08:28:11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창원 등 전국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임금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도 휴가나 휴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는 법제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일정 수당이 보장되는 상병수당 시행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모든 임금 노동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도 휴가나 휴직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는 법제화를, 보건복지부에는 일정 수당이 보장되는 상병수당 시행을 각각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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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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