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3개월 허가
입력 2022.06.28 (19:11)
수정 2022.06.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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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3개월에 한해 허가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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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 3개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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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8 19:11:13
- 수정2022-06-28 19:14:27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3개월에 한해 허가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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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원 기자 jw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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