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3개월 일시 석방

입력 2022.06.28 (19:13) 수정 2022.06.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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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3개월에 한해 허가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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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3개월 일시 석방
    • 입력 2022-06-28 19:13:31
    • 수정2022-06-28 19:15:53
    뉴스7(대전)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가 3개월에 한해 허가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28일) 오후 형 집행정지 심의위를 거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를 3개월에 한해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헌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 신청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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