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흉기 휘두르고 불 지르고…의료 현장 ‘안전 무방비’
입력 2022.06.28 (19:31)
수정 2022.06.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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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20%가 폭행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거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분노 범죄.
최근 그 범위와 수위가 더욱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상대로 한 분노 범죄가 도를 넘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기도 했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습격,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바닥엔 소화호스가 널브러져 있고, 물이 흥건한데요.
나흘 전 밤 10시쯤 한 60대 남성이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불은 1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대 병원 관계자 : "1차적으로 소화기로 불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소화전에서 꺼내와서 2차 제압하고…."]
하지만 이 남성, 자신이 낸 불로 어깨와 다리 등에 큰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화 3시간 전에는 응급실에서 1차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내가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진료를 방해했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부산대 병원 관계자 : "저녁 7시 반에 와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귀가조치 시켰고…."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선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낫을 휘두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온 아내가 숨지자,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당시 근무 의사를 상대로 범행한 건데요.
다행히 의사는 곧바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노출되는 범죄에 의료진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죠.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시달리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지경에 달하면 결국 환자와 보호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조사 결과, 소속 전문의 5명 가운데 1명꼴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5명 중 4명이나 됐습니다.
해마다 2천 건이 넘는 폭력 범죄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수년 째 줄어들지 않아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현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온정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치료 받으라고 설득을 해서 병원에 다시 들여보내고…."]
2018년 한 대형병원의 정신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공격을 받고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규정 역시 100 병상 이상, 규모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병의원은 소외돼 있습니다.
[박수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의료기관에 마련해라 확충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의 장비를 갖출 수 있는 크고 좋은 병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있거든요."]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기존 대책이 큰 효과가 없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20%가 폭행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거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분노 범죄.
최근 그 범위와 수위가 더욱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상대로 한 분노 범죄가 도를 넘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기도 했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습격,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바닥엔 소화호스가 널브러져 있고, 물이 흥건한데요.
나흘 전 밤 10시쯤 한 60대 남성이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불은 1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대 병원 관계자 : "1차적으로 소화기로 불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소화전에서 꺼내와서 2차 제압하고…."]
하지만 이 남성, 자신이 낸 불로 어깨와 다리 등에 큰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화 3시간 전에는 응급실에서 1차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내가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진료를 방해했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부산대 병원 관계자 : "저녁 7시 반에 와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귀가조치 시켰고…."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선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낫을 휘두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온 아내가 숨지자,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당시 근무 의사를 상대로 범행한 건데요.
다행히 의사는 곧바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노출되는 범죄에 의료진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죠.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시달리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지경에 달하면 결국 환자와 보호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조사 결과, 소속 전문의 5명 가운데 1명꼴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5명 중 4명이나 됐습니다.
해마다 2천 건이 넘는 폭력 범죄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수년 째 줄어들지 않아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현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온정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치료 받으라고 설득을 해서 병원에 다시 들여보내고…."]
2018년 한 대형병원의 정신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공격을 받고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규정 역시 100 병상 이상, 규모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병의원은 소외돼 있습니다.
[박수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의료기관에 마련해라 확충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의 장비를 갖출 수 있는 크고 좋은 병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있거든요."]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기존 대책이 큰 효과가 없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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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20%가 폭행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거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분노 범죄.
최근 그 범위와 수위가 더욱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상대로 한 분노 범죄가 도를 넘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기도 했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습격,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바닥엔 소화호스가 널브러져 있고, 물이 흥건한데요.
나흘 전 밤 10시쯤 한 60대 남성이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불은 1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대 병원 관계자 : "1차적으로 소화기로 불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소화전에서 꺼내와서 2차 제압하고…."]
하지만 이 남성, 자신이 낸 불로 어깨와 다리 등에 큰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화 3시간 전에는 응급실에서 1차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내가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진료를 방해했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부산대 병원 관계자 : "저녁 7시 반에 와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귀가조치 시켰고…."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선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낫을 휘두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온 아내가 숨지자,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당시 근무 의사를 상대로 범행한 건데요.
다행히 의사는 곧바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노출되는 범죄에 의료진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죠.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시달리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지경에 달하면 결국 환자와 보호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조사 결과, 소속 전문의 5명 가운데 1명꼴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5명 중 4명이나 됐습니다.
해마다 2천 건이 넘는 폭력 범죄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수년 째 줄어들지 않아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현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온정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치료 받으라고 설득을 해서 병원에 다시 들여보내고…."]
2018년 한 대형병원의 정신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공격을 받고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규정 역시 100 병상 이상, 규모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병의원은 소외돼 있습니다.
[박수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의료기관에 마련해라 확충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의 장비를 갖출 수 있는 크고 좋은 병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있거든요."]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기존 대책이 큰 효과가 없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정예지/리서처:민현정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을 위협하는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20%가 폭행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합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거나 누적된 분노가 폭발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분노 범죄.
최근 그 범위와 수위가 더욱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를 상대로 한 분노 범죄가 도를 넘어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기도 했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습격,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바닥엔 소화호스가 널브러져 있고, 물이 흥건한데요.
나흘 전 밤 10시쯤 한 60대 남성이 페트병에 담아온 인화 물질을 자신의 몸과 바닥에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 4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행히 불은 1분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대 병원 관계자 : "1차적으로 소화기로 불을 제압하고, 그다음에 다른 직원들이 소화전에서 꺼내와서 2차 제압하고…."]
하지만 이 남성, 자신이 낸 불로 어깨와 다리 등에 큰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방화 3시간 전에는 응급실에서 1차로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내가 응급실에서 빨리 치료를 받게 해달라며 진료를 방해했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부산대 병원 관계자 : "저녁 7시 반에 와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귀가조치 시켰고…."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선 70대 남성이 의사에게 낫을 휘두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온 아내가 숨지자,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당시 근무 의사를 상대로 범행한 건데요.
다행히 의사는 곧바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예고 없이 노출되는 범죄에 의료진들은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되죠.
육체적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시달리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지경에 달하면 결국 환자와 보호자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대한응급의학회 조사 결과, 소속 전문의 5명 가운데 1명꼴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폭언을 경험한 비율은 5명 중 4명이나 됐습니다.
해마다 2천 건이 넘는 폭력 범죄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수년 째 줄어들지 않아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현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환자나 보호자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온정주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치료 받으라고 설득을 해서 병원에 다시 들여보내고…."]
2018년 한 대형병원의 정신과 교수가 진료하던 환자의 공격을 받고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긴 했습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진료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보안 인력 배치를 의무화한 규정 역시 100 병상 이상, 규모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병의원은 소외돼 있습니다.
[박수현/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을 의료기관에 마련해라 확충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만큼의 장비를 갖출 수 있는 크고 좋은 병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있거든요."]
의료계에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기존 대책이 큰 효과가 없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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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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