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입력 2022.06.28 (20:08)
수정 2022.06.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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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최서단에 있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습니다.
태안군은 오늘(28일)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격렬비열도에는 항만시설 등이 확충돼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도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태안군은 오늘(28일)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격렬비열도에는 항만시설 등이 확충돼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도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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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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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8 20:08:53
- 수정2022-06-28 20:30:44
충남 최서단에 있는 태안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습니다.
태안군은 오늘(28일)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격렬비열도에는 항만시설 등이 확충돼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도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태안군은 오늘(28일)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격렬비열도가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격렬비열도에는 항만시설 등이 확충돼 인근 수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도 더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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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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