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입력 2022.06.29 (06:32) 수정 2022.06.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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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최근 대법원이 판단했죠.

나이 차별은 임금 뿐 아니라 채용,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금지돼 있는데요.

KBS는 나이 차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결정문 5년 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실태를 홍성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구인사이트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 자격에 나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안정희/70살 :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전 70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65살 미만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나이 차별 시정을 권고한 16개 사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건이 모집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을 뽑으면서 지원자격을 50살 미만으로 하거나 지중 전기선로 순시원을 만 70살 미만으로 제조업 생산직을 40대로 제한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강도가 높아 체력을 감안했다" "집중력이 수반되는 업무다" 라며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사업주 측이 제시하지 못했단 이유에섭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일률적으로 업무능력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나타난 나이 차별 사례도 빈도가 높았습니다.

한 대학교수 지원자는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면접에서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어린 교수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신있나",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등 편견이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50대 전후에 보직을 해임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승/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위원장 :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또 어떻든 간에 건강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70대다, 80대다 하면 벌써 그런 채용의 길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나이차별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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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 했는데 나이 많다고 부적격”…나이 차별은 생존 문제
    • 입력 2022-06-29 06:32:28
    • 수정2022-06-29 07:56:55
    뉴스광장 1부
[앵커]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최근 대법원이 판단했죠.

나이 차별은 임금 뿐 아니라 채용, 승진, 해고 등 고용의 모든 분야에서 금지돼 있는데요.

KBS는 나이 차별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권위가 나이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한 결정문 5년 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실태를 홍성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구인사이트에서 미화원을 모집한다는 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 자격에 나이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화해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안정희/70살 :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여기 나이가 안 나오는데 전 70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네, 있어요. 65살 미만이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나이 차별 시정을 권고한 16개 사건의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9건이 모집 단계에서의 차별이었습니다.

유지 보수 인력을 뽑으면서 지원자격을 50살 미만으로 하거나 지중 전기선로 순시원을 만 70살 미만으로 제조업 생산직을 40대로 제한한 사례 등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노동강도가 높아 체력을 감안했다" "집중력이 수반되는 업무다" 라며 합리적이고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한 구체적 사례나 근거를 사업주 측이 제시하지 못했단 이유에섭니다.

특정 나이가 되면 일률적으로 업무능력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채용단계에서 나타난 나이 차별 사례도 빈도가 높았습니다.

한 대학교수 지원자는 점수가 가장 높았지만 나이 때문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면접에서 "온몸으로 일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어린 교수 역할을 해야하는데 자신있나", "나이 든 선생님은 수업 공개를 하지 않으려 하는데 어떻게 할 건가" 등 편견이 들어간 질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을 이유로 50대 전후에 보직을 해임하거나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호승/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위원장 :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또 어떻든 간에 건강 여부를 떠나서 나이가 70대다, 80대다 하면 벌써 그런 채용의 길이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참한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한 노인, 그리고 일하는 노인의 비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습니다.

나이차별은 생존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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