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입력 2022.06.29 (07:47)
수정 2022.06.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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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후도우미 이용 지원금을 받은 군민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용료 할인율은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총액의 10%, 1년 이상 거주자는 총액의 50%입니다.
기존에는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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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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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9 07:47:19
- 수정2022-06-29 07:50:00
철원군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후도우미 이용 지원금을 받은 군민도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용료 할인율은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총액의 10%, 1년 이상 거주자는 총액의 50%입니다.
기존에는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용료 할인율은 1년 미만 거주자의 경우 총액의 10%, 1년 이상 거주자는 총액의 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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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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