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무죄’
입력 2022.06.29 (08:00)
수정 2022.06.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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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A씨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A씨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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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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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9 08:00:18
- 수정2022-06-29 08:08:02
울산지방법원은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기사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A씨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A씨의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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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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