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1일 조합원 찬반 투표
입력 2022.06.29 (08:02)
수정 2022.06.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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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 달 1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 달 1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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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1일 조합원 찬반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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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9 08:02:11
- 수정2022-06-29 08:08:03
올해 임금 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가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 달 1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다음 달 1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 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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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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