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 14억 빌리고 안 갚은 소방관 징역형
입력 2022.06.29 (08:21)
수정 2022.06.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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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35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관 신분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직장 동료와 지인 등 6명에게 4백여 차례에 걸쳐 약 1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관 신분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직장 동료와 지인 등 6명에게 4백여 차례에 걸쳐 약 1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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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하려고 14억 빌리고 안 갚은 소방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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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9 08:21:26
- 수정2022-06-29 08:45:02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35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관 신분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직장 동료와 지인 등 6명에게 4백여 차례에 걸쳐 약 1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소방관 신분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직장 동료와 지인 등 6명에게 4백여 차례에 걸쳐 약 1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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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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