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9월부터 보험료 감소

입력 2022.06.29 (17:14) 수정 2022.06.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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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 원씩 줄어듭니다.

또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로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1인 사업자나 일용근로자 등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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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9월부터 보험료 감소
    • 입력 2022-06-29 17:14:09
    • 수정2022-06-29 1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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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가 축소돼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천 원씩 줄어듭니다.

또 피부양자 소득 요건 강화로 연 소득 2,000만 원이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내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1인 사업자나 일용근로자 등 지역가입자는 앞으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낼 때 더 폭넓은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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