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폭행 요양사 집행유예·취업제한

입력 2022.06.30 (10:17) 수정 2022.06.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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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2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0대 장애인이 식사를 거부한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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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폭행 요양사 집행유예·취업제한
    • 입력 2022-06-30 10:17:12
    • 수정2022-06-30 10:56:17
    930뉴스(대구)
대구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62살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을 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산의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0대 장애인이 식사를 거부한다며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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