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5% 인상
입력 2022.06.30 (19:07)
수정 2022.06.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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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물가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백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 8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회의 내내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젯밤 10시쯤 시간당 9천 620원을 제시하며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습니다.
5% 인상률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 낮지만, 2020년과 작년 인상률 2.9%와 1.5%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공익위원들은 5%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 산식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던 법정 심의 기한을 맞추려고 결정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돼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사는 모두 강력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앞으로 더 오를 물가를 감안할 때 5%는 적절하지 않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비용 증가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물가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백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 8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회의 내내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젯밤 10시쯤 시간당 9천 620원을 제시하며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습니다.
5% 인상률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 낮지만, 2020년과 작년 인상률 2.9%와 1.5%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공익위원들은 5%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 산식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던 법정 심의 기한을 맞추려고 결정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돼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사는 모두 강력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앞으로 더 오를 물가를 감안할 때 5%는 적절하지 않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비용 증가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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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6-30 1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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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물가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백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 8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회의 내내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젯밤 10시쯤 시간당 9천 620원을 제시하며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습니다.
5% 인상률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 낮지만, 2020년과 작년 인상률 2.9%와 1.5%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공익위원들은 5%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 산식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던 법정 심의 기한을 맞추려고 결정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돼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사는 모두 강력 반발했습니다.
노동계는 앞으로 더 오를 물가를 감안할 때 5%는 적절하지 않다며,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비용 증가로 지불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의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은 8월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물가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천 6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백1만 580원으로, 올해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젯밤 8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위원들은 회의 내내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어젯밤 10시쯤 시간당 9천 620원을 제시하며 표결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장했습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선포 후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이었습니다.
5% 인상률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두 자릿수 인상률보다 낮지만, 2020년과 작년 인상률 2.9%와 1.5%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공익위원들은 5% 인상률에 대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에 물가상승률 전망치 4.5%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 : "실질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결정 산식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였던 법정 심의 기한을 맞추려고 결정을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결정이 지연돼 경제에 리스크 요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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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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