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위헌 이후 연간 ‘3만 건’…음지 맴도는 임신중절
입력 2022.06.30 (21:45)
수정 2022.06.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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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낙태권' 폐기 판결로 국내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그 뒤로 진전이 없는데요.
이러는 사이 한 해에만 3만 건 넘는 임신중절 수술이 여전히 시행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태약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익명으로, 확실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후기 글과 함께 구매 희망 글도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낙태약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낙태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곳으로 '인터넷 게시물'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15살에서 49살 사이 여성의 7.1%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답해, 연구팀은 국내 여성의 낙태 건수가 한해 3만 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도, 제도 정비도 전무한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참여한다고 답한 산부인과 의사는 40%였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의료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과 가이드라인의 부재입니다. 의사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진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임신 중절은 수술 전후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된 진료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제로 임신 중절 과정에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받았다는 여성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 :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바로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처음 나타났던 작은 부작용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 사회가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관련 논의를 미루는 사이, '처벌받지 않지만 보호받지도 못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허수곤 최하운/영상편집:이웅/그래픽:고석훈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낙태권' 폐기 판결로 국내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그 뒤로 진전이 없는데요.
이러는 사이 한 해에만 3만 건 넘는 임신중절 수술이 여전히 시행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태약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익명으로, 확실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후기 글과 함께 구매 희망 글도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낙태약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낙태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곳으로 '인터넷 게시물'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15살에서 49살 사이 여성의 7.1%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답해, 연구팀은 국내 여성의 낙태 건수가 한해 3만 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도, 제도 정비도 전무한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참여한다고 답한 산부인과 의사는 40%였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의료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과 가이드라인의 부재입니다. 의사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진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임신 중절은 수술 전후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된 진료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제로 임신 중절 과정에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받았다는 여성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 :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바로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처음 나타났던 작은 부작용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 사회가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관련 논의를 미루는 사이, '처벌받지 않지만 보호받지도 못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허수곤 최하운/영상편집:이웅/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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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위헌 이후 연간 ‘3만 건’…음지 맴도는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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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30 21:45:26
- 수정2022-06-30 22:23:05
[앵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낙태권' 폐기 판결로 국내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그 뒤로 진전이 없는데요.
이러는 사이 한 해에만 3만 건 넘는 임신중절 수술이 여전히 시행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태약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익명으로, 확실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후기 글과 함께 구매 희망 글도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낙태약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낙태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곳으로 '인터넷 게시물'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15살에서 49살 사이 여성의 7.1%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답해, 연구팀은 국내 여성의 낙태 건수가 한해 3만 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도, 제도 정비도 전무한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참여한다고 답한 산부인과 의사는 40%였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의료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과 가이드라인의 부재입니다. 의사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진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임신 중절은 수술 전후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된 진료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제로 임신 중절 과정에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받았다는 여성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 :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바로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처음 나타났던 작은 부작용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 사회가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포함해 관련 논의를 미루는 사이, '처벌받지 않지만 보호받지도 못하는'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촬영기자:김준우 허수곤 최하운/영상편집:이웅/그래픽:고석훈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른바 '낙태권' 폐기 판결로 국내에서도 논쟁이 뜨겁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그 뒤로 진전이 없는데요.
이러는 사이 한 해에만 3만 건 넘는 임신중절 수술이 여전히 시행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태약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익명으로, 확실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후기 글과 함께 구매 희망 글도 하루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산 낙태약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낙태 관련 정보를 주로 얻는 곳으로 '인터넷 게시물'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15살에서 49살 사이 여성의 7.1%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답해, 연구팀은 국내 여성의 낙태 건수가 한해 3만 건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도, 제도 정비도 전무한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참여한다고 답한 산부인과 의사는 40%였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 "의료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법과 가이드라인의 부재입니다. 의사들은 법과 제도 안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진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음지에서 이뤄지는 임신 중절은 수술 전후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된 진료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실제로 임신 중절 과정에서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치료를 받았다는 여성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대표 :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바로 찾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처음 나타났던 작은 부작용이 병원에 가지 못해서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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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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