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강화’
입력 2022.07.01 (09:55)
수정 2022.07.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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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에 나섰던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의 관리와 점검을 강화합니다.
교육청의 방안에 따르면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군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또 보호자와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동행이 불가할 경우 학생 보호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학생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방안에 따르면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군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또 보호자와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동행이 불가할 경우 학생 보호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학생과 동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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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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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1 09:55:15
- 수정2022-07-01 10:38:18
교외체험학습에 나섰던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의 관리와 점검을 강화합니다.
교육청의 방안에 따르면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군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또 보호자와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동행이 불가할 경우 학생 보호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학생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육청의 방안에 따르면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군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또 보호자와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동행이 불가할 경우 학생 보호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학생과 동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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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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