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강화’

입력 2022.07.01 (09:55) 수정 2022.07.01 (1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외체험학습에 나섰던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의 관리와 점검을 강화합니다.

교육청의 방안에 따르면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군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또 보호자와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동행이 불가할 경우 학생 보호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학생과 동행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교육청, 교외체험학습 학생 관리 ‘강화’
    • 입력 2022-07-01 09:55:15
    • 수정2022-07-01 10:38:18
    930뉴스(울산)
교외체험학습에 나섰던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시 학생의 관리와 점검을 강화합니다.

교육청의 방안에 따르면 연속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해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구·군청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합니다.

또 보호자와의 동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동행이 불가할 경우 학생 보호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학생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