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산 전 대표 등 7명 기소
입력 2022.07.01 (21:49)
수정 2022.07.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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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전 대표와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품질관리자를 규정보다 적게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붕괴 사고로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점검 일정을 사전에 누설한 혐의로 입건했던 광주 서구청 공무원 A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들은 품질관리자를 규정보다 적게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붕괴 사고로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점검 일정을 사전에 누설한 혐의로 입건했던 광주 서구청 공무원 A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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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산 전 대표 등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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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1 21:49:42
- 수정2022-07-01 21:55:36
검찰이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권순호 전 대표와 하원기 전 건설본부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품질관리자를 규정보다 적게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붕괴 사고로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점검 일정을 사전에 누설한 혐의로 입건했던 광주 서구청 공무원 A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들은 품질관리자를 규정보다 적게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 이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붕괴 사고로 6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점검 일정을 사전에 누설한 혐의로 입건했던 광주 서구청 공무원 A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송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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