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와 숙박업소, 다방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주 등 6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알선, 성매매 장소 제공) 위반과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 위반 등의 혐의로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와, 마사지·다방 등 오프라인상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우선 미추홀구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체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 임 모 씨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인천 동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백 모 씨는 모텔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건물주 김 모 씨는 이런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인천 서구의 다방에서 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중국 국적 업주도 붙잡았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마사지 업소 관련 39명, 다방 관련 14명, 숙박 업소 관련 10명, 오피스텔 관련 6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체류 외국 여성 12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여러 차례 단속된 건물주 3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확산을 차단하여 인천지역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알선, 성매매 장소 제공) 위반과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 위반 등의 혐의로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와, 마사지·다방 등 오프라인상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우선 미추홀구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체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 임 모 씨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인천 동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백 모 씨는 모텔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건물주 김 모 씨는 이런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인천 서구의 다방에서 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중국 국적 업주도 붙잡았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마사지 업소 관련 39명, 다방 관련 14명, 숙박 업소 관련 10명, 오피스텔 관련 6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체류 외국 여성 12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여러 차례 단속된 건물주 3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확산을 차단하여 인천지역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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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 온·오프라인 ‘성매매 알선’ 업주 등 6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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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3 10:52:04
마사지업소와 숙박업소, 다방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건물주 등 6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알선, 성매매 장소 제공) 위반과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 위반 등의 혐의로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와, 마사지·다방 등 오프라인상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우선 미추홀구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체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 임 모 씨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인천 동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백 모 씨는 모텔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건물주 김 모 씨는 이런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인천 서구의 다방에서 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중국 국적 업주도 붙잡았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마사지 업소 관련 39명, 다방 관련 14명, 숙박 업소 관련 10명, 오피스텔 관련 6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체류 외국 여성 12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여러 차례 단속된 건물주 3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확산을 차단하여 인천지역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알선, 성매매 장소 제공) 위반과 출입국관리법(불법체류) 위반 등의 혐의로 6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 동안 성매매 알선 사이트와 채팅앱 등 온라인 성매매와, 마사지·다방 등 오프라인상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우선 미추홀구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불법체류 여성 2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업주 임 모 씨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또 인천 동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업주 백 모 씨는 모텔 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건물주 김 모 씨는 이런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경찰은 인천 서구의 다방에서 돈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중국 국적 업주도 붙잡았습니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마사지 업소 관련 39명, 다방 관련 14명, 숙박 업소 관련 10명, 오피스텔 관련 6명이 적발됐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체류 외국 여성 12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넘겼습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여러 차례 단속된 건물주 3명에 대해서는 성매매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확산을 차단하여 인천지역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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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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