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름철 렌터카 요금·운영 실태 특별점검
입력 2022.07.03 (21:47)
수정 2022.07.0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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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11일부터 9월까지 도내 100여 개 렌터카 업체의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대여약관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지는데,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하 사업 정지나 18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자동차 대여약관 준수 여부와 등록 실태, 차량정비 등도 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대여약관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지는데,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하 사업 정지나 18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자동차 대여약관 준수 여부와 등록 실태, 차량정비 등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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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여름철 렌터카 요금·운영 실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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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3 21:47:06
- 수정2022-07-03 22:07:51

제주도가 여름 피서철을 맞아 11일부터 9월까지 도내 100여 개 렌터카 업체의 운영실태를 특별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대여약관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지는데,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하 사업 정지나 18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자동차 대여약관 준수 여부와 등록 실태, 차량정비 등도 점검합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렌터카 업체의 대여약관에 명시된 금액 이상을 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지는데, 관련법에 따라 30일 이하 사업 정지나 18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자동차 대여약관 준수 여부와 등록 실태, 차량정비 등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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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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