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도심 도주극 벌인 30대 징역 6년
입력 2022.07.04 (07:48)
수정 2022.07.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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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자신의 차로 울산지방검찰청 시설물 등을 들이받고,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까지 3.8km가량을 도망간 뒤 경찰이 실탄 11발을 쏘며 붙잡으려 하자 순찰차 등 차량 10여 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자신의 차로 울산지방검찰청 시설물 등을 들이받고,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까지 3.8km가량을 도망간 뒤 경찰이 실탄 11발을 쏘며 붙잡으려 하자 순찰차 등 차량 10여 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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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에 취해 도심 도주극 벌인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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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4 07:48:55
- 수정2022-07-04 07:55:18
울산지방법원은 마약에 취해 울산 도심에서 도주극을 벌이며 차량 10여 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자신의 차로 울산지방검찰청 시설물 등을 들이받고,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까지 3.8km가량을 도망간 뒤 경찰이 실탄 11발을 쏘며 붙잡으려 하자 순찰차 등 차량 10여 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자신의 차로 울산지방검찰청 시설물 등을 들이받고,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까지 3.8km가량을 도망간 뒤 경찰이 실탄 11발을 쏘며 붙잡으려 하자 순찰차 등 차량 10여 대를 들이받으며 도주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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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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