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8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22.07.04 (07:56) 수정 2022.07.0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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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이달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7월) 18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운전자가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벌점 20점과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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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18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집중 단속
    • 입력 2022-07-04 07:56:33
    • 수정2022-07-04 08:03:25
    뉴스광장(춘천)
춘천경찰서는 이달 12일부터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7월) 18일부터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운전자가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위반할 경우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벌점 20점과 범칙금 12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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