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통장 연수 담당 공무원 징계 ‘위법’

입력 2022.07.04 (08:12) 수정 2022.07.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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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당시 이통장 제주도 연수를 주관했다가 징계를 받은 진주시 공무원 5명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이들의 행위가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부 단체 여행 자제도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이통장 연수 행사 과정에서 확진 참가자로 인한 감염이 확산하자 품위 유지 위반 등 이유로 감봉이나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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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이통장 연수 담당 공무원 징계 ‘위법’
    • 입력 2022-07-04 08:12:38
    • 수정2022-07-04 08:14:07
    뉴스광장(창원)
코로나19 확산 당시 이통장 제주도 연수를 주관했다가 징계를 받은 진주시 공무원 5명이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창원지법 행정1부는 이들의 행위가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정부 단체 여행 자제도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이통장 연수 행사 과정에서 확진 참가자로 인한 감염이 확산하자 품위 유지 위반 등 이유로 감봉이나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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