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2.07.04 (11:17) 수정 2022.07.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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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다음 달 말까지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내용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미등록 내용이나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대상은 태어난 지 2달 이상 된 개, 변경신고대상은 개를 잃어버릴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뀌거나 등록동물이 숨진 경우는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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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22-07-04 11:17:26
    • 수정2022-07-04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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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다음 달 말까지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내용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합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미등록 내용이나 변경 내용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대상은 태어난 지 2달 이상 된 개, 변경신고대상은 개를 잃어버릴 경우 10일 이내, 소유자가 바뀌거나 등록동물이 숨진 경우는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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