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더위 먹는 사람들’·‘아프면 쉬세요’

입력 2022.07.04 (19:17) 수정 2022.07.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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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더위 먹는 사람들'입니다.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는걸 '더위 먹는다'라고 하죠.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 먹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 논과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이 많은 농촌 지역에 온열질환자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당진에서 80대 할머니가 밭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달 들어 충남에서만 온열질환자가 16명이나 나왔습니다.

또 대전 3명, 세종 2명을 합치면 어제까지 불과 사흘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2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지난 1일 경남의 한 농산물 공판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고요.

지난 5월 20일부터 그제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제 정오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는데요.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온열질환으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자]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은 열사병이나 열탈진, 열 실신 등이 대표적입니다.

뜨거운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이런 질환에 걸려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피로감 등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수시로 물과 이온 음료 등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어 통풍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사량이 많고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작업이나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하고요.

그늘이 있는 곳에서 틈틈이 휴식을 해야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해야 한다면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올해 여름, 유난히 더운 것 같은데 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군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두 번째 키워드 '아프면 쉬세요'입니다.

일하다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회사 사정 등 여러 이유로 그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정부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상병수당이란 걸 도입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그런지 상병수당이란 게 생소하긴 한데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기자]

네, 먼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천안과 서울 종로구, 경북 포항 등 전국 6곳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3단계 가운데 1단계로 앞으로 1년 동안 3가지 모형을 적용해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데요.

먼저 천안에 도입되는 두 번째 모형을 볼까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대기기간이 14일로 2주 넘게 일을 하지 못할 때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천960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인데요.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만 5천 원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해 20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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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4 19:17:01
    • 수정2022-07-04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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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성용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더위 먹는 사람들'입니다.

더위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기는걸 '더위 먹는다'라고 하죠.

연일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 먹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 논과 밭에서 일하는 어르신이 많은 농촌 지역에 온열질환자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당진에서 80대 할머니가 밭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이달 들어 충남에서만 온열질환자가 16명이나 나왔습니다.

또 대전 3명, 세종 2명을 합치면 어제까지 불과 사흘 동안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2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지난 1일 경남의 한 농산물 공판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쓰러져 숨졌고요.

지난 5월 20일부터 그제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3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그제 정오부터 폭염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는데요.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앵커]

이렇게 온열질환으로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자]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은 열사병이나 열탈진, 열 실신 등이 대표적입니다.

뜨거운 환경에 계속 노출되면 이런 질환에 걸려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피로감 등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물, 그늘, 휴식' 3대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수시로 물과 이온 음료 등을 마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어 통풍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일사량이 많고 가장 더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작업이나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하고요.

그늘이 있는 곳에서 틈틈이 휴식을 해야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출을 해야 한다면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햇볕을 차단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앵커]

올해 여름, 유난히 더운 것 같은데 더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군요.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두 번째 키워드 '아프면 쉬세요'입니다.

일하다 아프면 쉬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회사 사정 등 여러 이유로 그러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정부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상병수당이란 걸 도입해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면서 필요성이 제기됐고요.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그런지 상병수당이란 게 생소하긴 한데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기자]

네, 먼저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천안과 서울 종로구, 경북 포항 등 전국 6곳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3단계 가운데 1단계로 앞으로 1년 동안 3가지 모형을 적용해 효과를 비교하고 분석하는데요.

먼저 천안에 도입되는 두 번째 모형을 볼까요?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대기기간이 14일로 2주 넘게 일을 하지 못할 때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20일까지 지급됩니다.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천960원이 지급됩니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인데요.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만 5천 원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내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해 2025년에 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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