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두 줄’ 신고에 유명무실…이해충돌방지법 보완책 고심

입력 2022.07.05 (06:09) 수정 2022.07.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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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첫 대상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할 때 내용을 단 두 줄로 적어낸 사실, 보도해 드렸죠.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막기 위해 민간에서의 활동 내역을 내도록 한 건데 '두 줄' 신고로 유명무실해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주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 지 유호윤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김앤장 고문 활동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고 내용입니다.

4년 4개월간 약 20억 원을 받았지만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관련 자문 등 단 두 줄입니다.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민간 활동 내역을 신고하게 한 건데,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른 공직자들이 따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요령을 마련해 이번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항목별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민간 활동 비밀유지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은 구체적으로 하되 공개는 제한적으로 하라는 지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5월 18일 브리핑 : "일선 공공기관에서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

권익위가 급히 보완책 마련에 나서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관장이 과장급 담당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자료가 부실할 경우 담당관이 보완을 요청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도 국무조정실 담당관은 아무런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일 전에 임명된 공직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는 점도 생각해볼 문젭니다.

법이 시행된 5월 19일 이후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대상인데 장관급 31명 중 22명이 불과 며칠 차이로 자료 제출이나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새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신고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 이르면 8월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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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두 줄’ 신고에 유명무실…이해충돌방지법 보완책 고심
    • 입력 2022-07-05 06:09:50
    • 수정2022-07-05 07:20:26
    뉴스광장 1부
[앵커]

새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첫 대상이 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할 때 내용을 단 두 줄로 적어낸 사실, 보도해 드렸죠.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막기 위해 민간에서의 활동 내역을 내도록 한 건데 '두 줄' 신고로 유명무실해졌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주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 지 유호윤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김앤장 고문 활동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고 내용입니다.

4년 4개월간 약 20억 원을 받았지만 내용은 국제 통상환경 관련 자문 등 단 두 줄입니다.

이해충돌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 민간 활동 내역을 신고하게 한 건데,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다른 공직자들이 따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요령을 마련해 이번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항목별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면서, 민간 활동 비밀유지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자료 제출은 구체적으로 하되 공개는 제한적으로 하라는 지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5월 18일 브리핑 : "일선 공공기관에서 고위공직자를 비롯해서 차질 없이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의무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올해 하반기 내에 실시할 예정..."]

권익위가 급히 보완책 마련에 나서긴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관장이 과장급 담당관에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자료가 부실할 경우 담당관이 보완을 요청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경우도 국무조정실 담당관은 아무런 보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일 전에 임명된 공직자들은 신고 의무가 없는 점도 생각해볼 문젭니다.

법이 시행된 5월 19일 이후 임명된 고위 공직자가 대상인데 장관급 31명 중 22명이 불과 며칠 차이로 자료 제출이나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권익위는 새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신고가 이달 말 마무리되면, 이르면 8월 중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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