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과징금 많다” 소송 패소

입력 2022.07.05 (07:45) 수정 2022.07.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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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담당 지자체가 자신에게 과징금 2천 3백여만 원과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청문 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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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과징금 많다” 소송 패소
    • 입력 2022-07-05 07:45:33
    • 수정2022-07-05 07:52:28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너무 많다며 담당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담당 지자체가 자신에게 과징금 2천 3백여만 원과 원장 자격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청문 절차를 통해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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