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사측, 노조에 교섭 재개 요청
입력 2022.07.05 (07:47)
수정 2022.07.0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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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파업을 가결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 조정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노조를 방문해 기업의 미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며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 조정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노조를 방문해 기업의 미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며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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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사측, 노조에 교섭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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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5 07:47:33
- 수정2022-07-05 07:52:29
지난 1일 파업을 가결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 조정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노조를 방문해 기업의 미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며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쟁의 조정에 대한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는 노조를 방문해 기업의 미래 생존과 직원들의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찾자며 올해 임금협상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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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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