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 ‘불법 개조’ 오토바이 3개월간 특별 단속
입력 2022.07.05 (13:01)
수정 2022.07.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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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이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심야 시간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특별 단속합니다.
소음기나 전조등을 불법 개조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 번호판 훼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전화 120(일이공)이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음기나 전조등을 불법 개조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 번호판 훼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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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경찰, ‘불법 개조’ 오토바이 3개월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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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7-05 13:04:00

서울시와 경찰이 오늘부터 석 달 동안 심야 시간에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특별 단속합니다.
소음기나 전조등을 불법 개조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 번호판 훼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전화 120(일이공)이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음기나 전조등을 불법 개조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 번호판 훼손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전화 120(일이공)이나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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