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사망사고 또 있었다…항만공사 ‘경고’

입력 2022.07.05 (19:22) 수정 2022.07.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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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북항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경영평가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고, 부산항만공사는 정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지난해 8월 말, 이곳에서 공사 일을 하던 60대 덤프트럭 기사가 차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는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뒤, 숨졌습니다.

이 사고가 뒤늦게 드러난 건 기획재정부가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입니다.

취재 결과, 부산노동청은 사고 조사를 벌여 숨진 노동자가 속한 GS건설의 하도급 업체에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라면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법 시행 전 사건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장소는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의 관리구역 안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이긴 하지만, 북항재개발 공사 현장의 작업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항만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근거로 부산항만공사에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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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사망사고 또 있었다…항만공사 ‘경고’
    • 입력 2022-07-05 19:22:47
    • 수정2022-07-05 19:52:19
    뉴스7(부산)
[앵커]

지난해 북항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실이 경영평가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됐고, 부산항만공사는 정부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지난해 8월 말, 이곳에서 공사 일을 하던 60대 덤프트럭 기사가 차에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사는 치료를 받았지만 사흘 뒤, 숨졌습니다.

이 사고가 뒤늦게 드러난 건 기획재정부가 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과정에서입니다.

취재 결과, 부산노동청은 사고 조사를 벌여 숨진 노동자가 속한 GS건설의 하도급 업체에 관리 책임을 물어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라면 발주처와 원청의 책임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법 시행 전 사건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장소는 공공기관인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는 "항만공사의 관리구역 안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이긴 하지만, 북항재개발 공사 현장의 작업과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항만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근거로 부산항만공사에 기관장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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