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주 전 동거녀에 법카 사용비 등 반환소송 낸 업체 패소

입력 2022.07.07 (07:44) 수정 2022.07.0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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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업체 3곳이 회사 사주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헤어진 전직 사내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실질적 사주인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씨가 8년 가량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급여와 법인카드 등을 통해 생활비 명목으로 7억 8천만 원을 사용해 이를 반환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업체들이 B씨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A씨에게 법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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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주 전 동거녀에 법카 사용비 등 반환소송 낸 업체 패소
    • 입력 2022-07-07 07:44:55
    • 수정2022-07-07 07:50:50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업체 3곳이 회사 사주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헤어진 전직 사내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실질적 사주인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씨가 8년 가량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급여와 법인카드 등을 통해 생활비 명목으로 7억 8천만 원을 사용해 이를 반환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업체들이 B씨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발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A씨에게 법적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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