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입력 2022.07.07 (08:20) 수정 2022.07.07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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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라도 통신사기에 사용됐다면 지급정지 제한을 받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지급 정지된 계좌 명의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범죄와 무관한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정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어 “계좌 명의자가 입금받은 돈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정지 종료 지연으로 손해를 입으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지급정지 조항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 씨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82만 8천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B 씨가 사기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B 씨는 곧바로 금융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했고, A 씨의 계좌는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며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또 A 씨 명의의 다른 계좌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렸습니다.

A 씨는 이의 제기에도 일부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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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 입력 2022-07-07 08:20:25
    • 수정2022-07-07 08:44:12
    사회
헌법재판소가 범죄와 무관한 사람의 계좌라도 통신사기에 사용됐다면 지급정지 제한을 받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규정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지급 정지된 계좌 명의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범죄와 무관한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정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헌재는 이어 “계좌 명의자가 입금받은 돈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이의제기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정지 종료 지연으로 손해를 입으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지급정지 조항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 씨에게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82만 8천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B 씨가 사기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B 씨는 곧바로 금융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했고, A 씨의 계좌는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며 지급이 정지됐습니다.

또 A 씨 명의의 다른 계좌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렸습니다.

A 씨는 이의 제기에도 일부 제한 조치가 해제되지 않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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