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7.07 (08:27) 수정 2022.07.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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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새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하는 것으로, 현행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에 3억 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시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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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성걸,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발의
    • 입력 2022-07-07 08:27:14
    • 수정2022-07-07 08:39:31
    뉴스광장(대구)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새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특별공제를 올해 한시 도입하는 것으로, 현행 기본 공제금액 11억 원에 3억 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과, 일시적 2주택 또는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보유시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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