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 완화 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22.07.07 (10:05) 수정 2022.07.07 (1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올 하반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수도의 연결은 하수도법에 따르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2017년 대다수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했지만,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건축 행위가 어려워져 재산 침해 등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건축물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 완화 조례 개정 추진
    • 입력 2022-07-07 10:05:14
    • 수정2022-07-07 10:09:58
    930뉴스(제주)
제주도는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을 조만간 마련해, 올 하반기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수도의 연결은 하수도법에 따르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2017년 대다수 건축물의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했지만, 하수처리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건축 행위가 어려워져 재산 침해 등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