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널목 일시 정지 강화’ 법 개정 홍보
입력 2022.07.07 (10:17)
수정 2022.07.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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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는 모든 건널목에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만 있어도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건널목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고, 버스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건널목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고, 버스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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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건널목 일시 정지 강화’ 법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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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07 10:17:37
- 수정2022-07-07 11:06:53
오는 12일부터는 모든 건널목에 '건너려고 대기하는 사람'만 있어도 차량을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건널목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고, 버스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차로 건널목 등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고, 버스 외부에 알림판을 붙이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은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단속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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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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