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명 등 총 613만 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돼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25일 자정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29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명 등 총 613만 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돼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25일 자정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29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반기 부가세 신고대상 613만명,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
-
- 입력 2022-07-07 12:01:56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명 등 총 613만 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돼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25일 자정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29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명 등 총 613만 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돼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25일 자정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29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정재우 기자 jjw@kbs.co.kr
정재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