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가세 신고대상 613만명,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

입력 2022.07.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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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명 등 총 613만 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돼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25일 자정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29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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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부가세 신고대상 613만명,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
    • 입력 2022-07-07 12:01:56
    경제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오늘(7일)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 명, 법인사업자 117만 명 등 총 613만 명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확정신고 때보다 21만 명 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신고의무가 신설돼 이달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됩니다.

부가세 전자신고는 이달 25일 자정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29개 항목 자료가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9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

아울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승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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