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에게 가로등 받아 집에 설치한 공무원…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22.07.07 (13:34) 수정 2022.07.0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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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게 가로등 설비를 제공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청 공무원이 중징계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7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 의뢰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조령산 휴양림 보완 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가로등 설비를 무상 제공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A 씨가 다른 사안으로 조경수, 태양광 패널 등도 대금 지급 없이 받았다는 추가 의혹을 포함해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청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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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자에게 가로등 받아 집에 설치한 공무원…청탁금지법 위반
    • 입력 2022-07-07 13:34:11
    • 수정2022-07-07 14:02:07
    사회
납품업자에게 가로등 설비를 제공 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충북도청 공무원이 중징계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7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 의뢰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A 씨는 올해 조령산 휴양림 보완 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가로등 설비를 무상 제공받아 자신의 집에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A 씨가 다른 사안으로 조경수, 태양광 패널 등도 대금 지급 없이 받았다는 추가 의혹을 포함해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충북도청 공무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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