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 안돼…등록 여부 확인해야”

입력 2022.07.07 (13:40) 수정 2022.07.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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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P2P(개인간)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관련 상품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어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여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취급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품투자 시점의 부동산 경기 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 ‘온투’업계가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채무 불이행 시 선순위보다 위험이 크다며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투자 관련 정보를 투자 전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업체가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보상을 약속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P2P 금융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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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P2P 상품은 예금자 보호 안돼…등록 여부 확인해야”
    • 입력 2022-07-07 13:40:52
    • 수정2022-07-07 13:44:04
    경제
금융감독원이 P2P(개인간) 투자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관련 상품에 투자를 희망한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제도권에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무등록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또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어서 대출 차입자가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전체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여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가 취급하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상품투자 시점의 부동산 경기 전망이나 해당 사업장 인근의 최근 분양률 등을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 ‘온투’업계가 주로 후순위 대출을 취급하는 만큼, 채무 불이행 시 선순위보다 위험이 크다며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투자 관련 정보를 투자 전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업체가 정확한 정보나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도한 보상을 약속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면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P2P 금융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과 달리 투자자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정해진 자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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